[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입력 2011.12.27 (10:23)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ㆍ화물차 등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인하되고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재산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친환경 농지ㆍ축산시설, 수출 우수기업과 레저스포츠용품 제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ㆍ재산세가 대폭 감면된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생, 읍ㆍ면 지역의 중학생에 한해 시행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동(洞) 지역의 중3 학생에 대해서도 확대된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 인하 =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세율이 종전 7%(경차는 4%)에서 5%(〃 3%), 비영업용 승합ㆍ화물차는 종전 5%(경차는 4%)에서 4%(〃 3%)로 인하된다. 전기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종전 14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경감됐으나 내년부터는 전액 면제된다. 영업용은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 재산세율 인하 =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종전에는 0.2∼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의 50%를 기준으로 0.2%의 세율을 적용해 실제로는 세율이 0.1%로 낮아진다.

▲친환경 농지ㆍ축산시설, 취득ㆍ재산세 감면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재산세의 50%, 축사ㆍ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시설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수출 우수기업, 레저스포츠용품ㆍ신재생에너지 제조업 취득ㆍ재산세 감면 =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은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연간 30만달러 이상 수출한 내수기업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제주로 이전한 연간 1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에 대해선 부동산ㆍ기계장비의 취득세가 면제되고 입주 지역에 따라 10∼15년간 재산제가 면제된다. 레저스포츠용품ㆍ신재생에너지ㆍ수상레저기구 등 신성장 제조업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50%(재산세는 5년간 한정)가 감면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친환경 무상급식이 동(洞) 지역 중학교 3학년(1∼2학년생 제외) 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1개교 중3 학생 6천6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현재는 108개 유치원 원생 4천800여명, 108개 초등학교 학생 4만2천여명, 읍ㆍ면 지역의 22개 중학교 학생 5천여명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은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신혼가정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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