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통신

입력 2011.12.27 (17:22)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에 인터넷 전화가 포함된다.

이동전화 대리점 이외의 유통망에서 사들인 이동전화 단말기로도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도 시행된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 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의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도 확대돼 기존의 자활 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수여자,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ㆍ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분실ㆍ도난 단말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 통합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외부 또는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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