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경북

입력 2011.12.27 (10:23)

새해부터 도내 낡은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개ㆍ보수에 도비가 지원된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집 밖에 나서는 순간 도로, 상수도,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자비를 들여 이용해 온 불균형을 고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 도 산하 공기관의 정원 3%를 고졸자로 채용함에 따라 고졸 출신자들의 취업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다음은 새해 경북에서 달라지는 것들이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비용 지원 = 전국 처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관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장애인ㆍ노약자 편익시설 등이다.

도내 1천424개 아파트 단지의 23만5천여 가구가 10년 이상된 주택이다.

이르면 1월부터 시행돼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시설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 받아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고졸자 채용 확대 = 도는 산하 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원의 3%를 고졸자로 채용한다.

또 금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농협경북본부가 130명의 고졸자를, 대구은행이 약간명의 상고 출신자를 각각 채용하기로 했다.

▲'多 행복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여성의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다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부 또는 고부간에 문화적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가족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내 23개 시군의 238개 읍면별로 연 2차례 교육ㆍ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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