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

입력 2011.12.27 (17:22)

내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이 간소화돼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관광법규 와 관광학 개론 과목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법제화되며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대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과목 간소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가운데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등 두 과목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실무교육과정의 교육 과목은 관광법규 및 관광학 개론(30%), 관광안내실무(20%), 관광자원안내 실습(50%)으로 이뤄졌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 관광진흥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돼 내년부터는 법에 근거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운영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가 시행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선발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현재는 건축주가 일정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약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 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검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진단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과실을 저지르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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