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구지역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준다. 시내 동성로 일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상수도 요금도 오른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친환경 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대구시는 새해 1월1일부터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60% 감면해 준다.
이는 지구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에서는 처음이다.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천600cc 미만으로 시에 등록한 차에만 지원을 한다.
감면 대상은 아반떼 1.6LPI 하이브리드, 포르테 1.6LPI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혼다 인사이트 하이브리드 등 4종류다.
이 조치로 혜택을 받는 차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모두 718대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받아 차에 부착해야 한다. 시청과 구ㆍ군청 환경부서에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 표지를 받을 수 있다.
▲중구에서 흡연 때 과태료 부과 = 5월 1일부터 동성로를 비롯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중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중구청은 현재 금연 홍보거리로 지정한 동성로 한일극장∼중앙파출소 구간을 포함해 주민과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버스 승강장,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상수도 요금 오른다 =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요금을 평균 8.8% 인상한다. 2008년 1월 이후 상수도요금 동결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이 84.5%에 그치고 노후관 개량 등을 위한 투자비 마련을 위해서다.
업종별 인상 내역은 가정용 7.1%(㎥/30원), 일반용 10.7%(㎥/80원), 공업용 9.1%, (㎥/20원), 욕탕용 9.8%(㎥70원) 등이다.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센터 설치ㆍ운영 = 대구시가 8개 구ㆍ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ㆍ관리할 치매관리센터 1곳을 설치한다.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치매 인식 개선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내년 하반기에 치매관리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또 5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치매노인주간 보호시설 10곳을 설치해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