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대전·충남

입력 2011.12.27 (10:23)

내년 3월부터 대전지역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도입 운영되고,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가운데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이 지원된다.

또 충남에선 저소득 취약계층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예방접종비 전액이 지원되고, 예산 편성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참여예산제'가 도입 운영된다.

다음은 새해에 대전ㆍ충남지역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

◇일반행정

▲대전시, 승용차 요일제 시행 = 대전시는 내년 3월부터 주중(월∼금) 하루를 선택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 운영한다.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면 자동차세, 보험료,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등이 감면된다.

▲대전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해외취업 지원 = 대전시는 내년부터 시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가운데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취업자에게는 1인당 1천200만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대전 공공자전거 '타슈' 확대 = 대전시는 현재 200대인 공공자전거 '타슈'를 내년 3월부터 1천대로 확대 운영한다. 무인대여시스템도 2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난다. 1일 이용권은 5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 연간 회원의 회비는 3만원이다.

▲대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만 적용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전에선 6만4천70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대전시, 공무원 등 부조리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대전시는 소속 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알선ㆍ청탁한 내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대 1억원 범위에서 금품수수의 경우 10배 이내, 재정손실을 끼친 사안은 환수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대전 장애인 전문 '권역별 재활병원' 개원 = 내년 하반기 충남대병원 안에 지하 3층ㆍ지상 7층, 152병상 규모의 권역별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이 세워진다. 현재 대전지역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국립재활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대전장애인복지관ㆍ장애인평생교육원 건립 = 대전시는 내년 말까지 170억원을 들여 서구 가수원동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원을 건립한다. 운영은 2013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대전지역 5개 구 가운데 서구에만 장애인복지관이 없었다.

▲세종시와 연결되는 '대전둘레산길' 탄생 = 대전시민ㆍ세종시민의 여가와 소통ㆍ화합을 위한 명품 둘레산길이 조성된다. 대전둘레산길은 8.5㎞로 유성구 봉산동 오봉산에서 매방산, 소문산성, 세종시로 연결된다.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위한 연합교양대학 운영 = 대전시는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도심인 중ㆍ동구에서 '연합교양대학'을 운영한다. 연합교양대학에선 대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가 개설 운영된다.

▲충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대상 확대 =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430개교ㆍ13만3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도내 면(面)지역 중학생(93개교ㆍ9천명)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내년에 도내 무상급식 대상은 14만2천명(523개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충남도, 취약계층 무료 예방접종 = 충남도는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한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장애아,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7천200명이며, 예방접종비는 1건당 2만3천원이다.

▲충남도, 다문화 이주여성, 방과후 외국어 원어민교사로 활용 = 충남도는 다문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다문화 이주여성을 원어민교사가 없는 25개 학교에 배치해 영어학교 교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영어ㆍ중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출범 = 충남도의 교육분야 역점사업을 총괄할 '충남인재육성재단'이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은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ㆍ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충남장학회와 대전권 대학에 입학한 도민 자녀 기숙사인 충남학사(學舍)를 흡수 통합해 설립된다. 출범 이후에는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도민 자녀를 위한 서울학사 건립과 도민 평생교육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충남도민참여예산제 운영 = 충남도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운영한다. 도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 40명으로 도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충남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사업' 확대 = 충남도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현재 12곳에 설치돼 있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을 내년에는 2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5∼6명의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뒤 낮에는 식사와 휴식, 놀이를, 밤에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제공하는 것이다.

▲충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폭 확대 = 충남도는 현재 17개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상 품목을 내년 24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추가되는 품목은 인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멜론, 고추 등이다.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 = 충남도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에 벼 재배농가에 농가당 5㏊까지 ㏊당 23만1천원의 직불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내년에 도내에서 지원되는 경영안정직불금은 12만4천농가(12만7천㏊)에 294억원이다.

▲충남도,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운영비 지원 = 충남도는 개인 운영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내년부터 해당 복지시설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복지기설 종사자 1명 인건비와 운영비 50%가 도비로 된다.

▲충남도, 의로운 도민에 위로금 지급 = 충남도는 내년부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당을 당한 도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로금은 사망자의 경우 2천만원 내외, 부상자 및 피해자는 1천500만원 내외다.

▲당진군 시(市) 승격 = 충남 당진군이 내년 1월 1일 당진시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시 조직이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의회사무국 등 3국 체제로 개편되고 공무원 정원도 늘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며 당진읍 지역이 읍내동, 채운동, 우두동 등 11개 동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행정

▲대전 자율형공립고 6개교로 확대 = 현재 3개교(대전고ㆍ대전송촌고ㆍ동신고)인 대전지역 자율형공립고가 내년에 대전여고, 대전노은고, 충남고가 추가돼 6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학교에 대해선 2억원씩 5년 간 국비ㆍ지방비가 지원된다.

▲충남 마이스터고 3개교로 확대 = 내년에 표면실장기술(SMT) 분야의 공주공업고와 자동차부품소재 분야의 연무대기계공고가 마이스트고로 문을 연다. 이로써 내년에 도내 마이스터교는 현재의 합덕제철고에 이어 3개교로 늘어나게 된다. 마이스터고에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기숙사운영비가 전액 면제되고, 식비의 일부만 부담하면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충남교육청,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충남교육청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인력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임경력을 인정하고 직종 명칭과 호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학생임해수련원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기본연봉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3.5% 예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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