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공정거래·금융·조달

입력 2011.12.27 (17:22)

새해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 내부거래의 범위가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백화점, 대형할인점,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그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대규모 회사의 신주인수 방식 기업결합 사전신고 전환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회사가 신주인수 등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할 때 기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대규모 회사는 모든 주식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내부거래 관련 공시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이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확대된다. 기존은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었다. 또, 상품ㆍ용역 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인ㆍ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서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금융투자업 영업용순자본비율(NRC)제도 개선 =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인 NCR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우선 주식 보유에 대한 집중 위험액 산정기준이 완화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 심사 시스템 마련 = 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과 일반제품의 기술점수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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