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경남

입력 2011.12.27 (10:23)

내년부터 경남지역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 틀니사업은 전액 무료로 시행되고 보호자 없는 병원도 대폭 확대 지정된다.

통합창원시와 인구 50만명을 넘기는 김해시의 자율권은 크게 강화된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 경남도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된 보조금 전용카드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지출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의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인상 = 경남도는 출산지원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20만원에서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만 3~5세까지 지원하던 셋째 이상 자녀의 무상보육료를 모든 연령의 셋째 이상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르신 틀니 전액 무료로 시행 = 올해까지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보급시 본인 부담이 일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무료로 추진된다.

틀니 보급대상자도 올해 2천여명에서 내년 4천여명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경남도는 저득층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립병원 2곳 50병상에서 시행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내년에 18곳 67병실 394병상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산청을 제외한 17개 전 시ㆍ군에 한 곳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이 운영된다.

▲통합창원시 소방본부 출범 = 경남도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창원소방서가 내년부터 창원소방본부로 격상된다.

정부가 통합 창원시 권한 강화를 위해 '소방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기존 창원지역 3개 소방서와 605명의 소방인력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해 1개 소방본부, 2개 소방서, 21개 안전센터, 3개 구조대, 1개 소방정대 체제로 운영된다. 119종합상황실도 별도 설치된다.

▲김해시 대도시 특례 적용 =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김해시의 자치권이 대폭 강화된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도시계획ㆍ도시개발 결정, 산업단지 지정,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경남도로부터 넘겨 받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환경보전, 자동차 운송사업, 보건의료, 지적에 관한 사무 등 총 42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 현재 지방부이사관(3급)인 부시장의 직급도 지방이사관(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거제해양관공개발공사 출범 = 거제시의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담당할 해양관광개발공사가 1월 1일 출범한다.

공사는 각종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짚라인 등 관광시설의 운영ㆍ개발, 고현항 재개발 사업, 차세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을 맡는다.

자본금은 시가 전액 출자하며 2본부 6팀 152명으로 구성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