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노동

입력 2011.12.27 (17:22)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580원으로 오르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확대되고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

▲최저임금 4천58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320원에서 4천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글로벌 청년취업 추진 = 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글로벌 청년취업(GE4U)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연수생 모집과 교육ㆍ취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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