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여성

입력 2011.12.27 (17:22)

새해에는 미성년자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하위 40% 이하인 가정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서민·중산층 가정 자녀 양육 지원이 늘어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한다.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한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반복적 진술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영상 녹화'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추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시행 =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반이나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의 제작·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심의·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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