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짜석유 취급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도 선보인다.
▲가짜석유 '주홍글씨' 새겨 퇴출 =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져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돼 내년 시행되기 때문이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지금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했으나 20%로 완화됐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제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융자 및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특히 태양광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 매년 적정규모의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中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내년 최대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R&D)자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규모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 =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상표법 개정 =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예컨대 소리상표는 인텔의 효과음이나 MGM의 사자 울음소리 같은 것이며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트 토너의 레몬 향이다.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 도입 = 심사처리기간 지연 등 출원인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사유 때문에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등록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