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

입력 2011.12.27 (17:22)

새해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고 소형 가전제품도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호하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연말까지 144개 시ㆍ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사회 전반에 녹색경영과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기관ㆍ공기업ㆍ온실가스 관리업체 등은 자원ㆍ에너지 절약상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영화관ㆍ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 = 영화관과 학원ㆍ전시장ㆍPC방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탈크 등 석면이 들어 있을 법한 천연광물질을 조사해 해로우면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한다.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지질도를 만들고 주민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 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 관리업체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정된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해 명세서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온실가스ㆍ연비 규제 = 10인승 이하 승용ㆍ승합차를 판매하는 제작사나 수입사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질공원 체계적 관리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한다. 해설과 홍보ㆍ교육을 맡을 지질공원해설사 제도도 도입된다.

▲환경성검토ㆍ환경영향평가 통합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고 환경영향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된다.

▲야생동물 밀렵 처벌 강화 = 야생 동ㆍ식물을 밀렵 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상습이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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