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교육

입력 2011.12.27 (17:22)

내년 3월1일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공통의 교육ㆍ보육 과정을 배우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확대 운영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센터 내에 운영 중인 `상설모니터단'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한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 = 내년부터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운영 대학을 지정한다.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 전공심화과정 운영 = 전문대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산업체 재직경력이 없는 학생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운영된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심사해 설치대학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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