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유족과 실무 합의

입력 2015.11.22 (10:57) 수정 2015.11.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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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르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장의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선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이후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등 장례 전반을 관장합니다.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등을 주관하며, 자치단체장도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례 기간은 5일로 제한되고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합니다.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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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유족과 실무 합의
    • 입력 2015-11-22 10:57:35
    • 수정2015-11-22 10:59:43
    사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고,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르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장의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장을 치르기 위해선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하고 이후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등 장례 전반을 관장합니다.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등을 주관하며, 자치단체장도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례 기간은 5일로 제한되고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합니다.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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